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이거였어?

집관련된 일을 하려고하거나 혼인신고 기타 회사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차이인지를 모르고 떼어라면 민원24에 들어가서 직접 발급받거나 주민센터가서 떼보곤 하죠. 모르고 살아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아는것이 늘 힘이라는것처럼 별거아닌거 같은거라도 알아두면 지식인처럼 보일때가 있고 지인들 앞에서 무식하단 소리는 안듣고 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다른점 알고계셨나요?

집 관련해서 문제를 처리해야할 일이 생겨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살고있는 집의 정확한 주소를 적지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알고있는대로 적긴했지만 제대로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정확한 법적주소를 틀리지않고 적어야 문제될 일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네요 회사에서 내라고할때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던 때가 있었지만 스스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서류떼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기 전에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정부24(민원24)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좀더 확실해집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할지 말지와 동거인을 포함할지 말지 그리고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및 전입일/변동일사유 등의 정보를 넣을지 말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선택은 필수이며 공유 프린트는 출력이 안되니 프린트 선이 연결된 컴퓨터에서 출력해야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주소선택을 한후 명시된 개인 인적사항과 과거 주소변동 사항 병역사항,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포함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등본은 집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과거의 주소지 변동사항 등만 있고 초본은 본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왠만한 공공기관이나 기타 회사에서 뭐 제출하라고 할때 살펴보면 등본 > 초본 입니다 발급받고 싶다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수수료 비용을 주민센터로 가져가서 번호표뽑고 본인 차례에 애기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하는걸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또다른 1인의 질문글입니다 조회수가 424건이나 되는걸로 봐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정확한 차이를 몰라서 검색하고 정보를 얻어간다는걸 알 수 있네요

 

답변은 쌩뚱맞은 내용이니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기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미 확실한 정답은 바로 위에 제가 적었으니 말이죠ㅎ

 

 

주민센터에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으면 하단에 발급일자가 적혀있는데 1~2년전 발급받은 서류라도 제출기관에 냈을때 동일한 효력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디에 사용하느냐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발행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정도까지는 등초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오래된 날짜의 서류를 발견하면 바로 찢어버리세요 갖고있어봤자 어디에 써먹지도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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