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임금 차이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임금 차이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매년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과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다르게 특별자치시의 권한으로 시급 1만 1,157원을 책정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시급 9,620원으로 1만 원을 넘지 못하지만 서울시는 다릅니다. 수도권답게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보장하고자 추가 복지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1만 766원의 종전 금액보다 391원(3.6%) 상승한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8월에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면 1,537원이 많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똑같이 일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시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15,370원을 더 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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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월급을 계산해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2,331,813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보다 한달에 81,719원이 상승된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차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쓰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으로만 따지면 되지 서울시만 별도로 생활임금을 인상해서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이나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생활임금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을만한 대상에게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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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격

서울형 생활임금의 대상 자격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 명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전반적으로 보장받게 만들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임금 차이점 시급 1만 1천157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추가 복지정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대부분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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