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터는 농지원부 신청 발급 혜택을 알고가야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서 농지원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을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LH 투기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농지에 관한 명부 작성은 필수적인 과재가 됐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만들고 보다 명쾌한 관리를 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 방법과 혜택까지 정리합니다.
농지원부란
2022년도 농지원부란 행정청에서 농지의 소유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나라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만 알아서 하겠다고 보는게 아니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할 때는 소유농지든 임차로 빌린 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소유권을 증빙하는게 아니라 경작현실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농지원부 개정사항
과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시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개정 후에는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작성해야하는 대상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돼 필지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기준 및 대상 자격이 바뀌면서 소규모 농지나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에 작성하지 않았던 것들이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수월해졌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관리주체는 농업인 주소지의 행정청에서 소재지의 행정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 발급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민원인이 필지별로 접수를 정부24나 행정기관 방문해서 하게되면 소재지 읍면동 원부 담당자가 경작사항을 확인합니다. 필지별로 발급하면 민원인은 인터넷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면 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온라인과 인터넷으로 2022년 2023년 농지원부 신청은 정부24로 들어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를 방문해서 비치된 농지원부 신청서를 직접 작성후 제출하는 걸로도 처리됩니다. 재배작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한기는 휴경처리되므로 발급이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신청하게 되면 2년 후 농지를 취득시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받게 됩니다. 농지원부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 학비면제와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8년 넘도록 자경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도 감면 됩니다. 만일 3,7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이 따로 있다면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시키니 주의바랍니다.
필요서류
농지원부를 발급받을때 필요서류는 농지소유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서, 통장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경작자는 앞의 세가지는 동일하며 재산세 납세증명서와 도장만 챙기면 됩니다.
2022년도 부터는 개정된 농지원부 신청 발급방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알고 가는것과 모르고 가는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못했다는 말은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에 미증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나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있다면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신청 발급 혜택을 정리를 했습니다. 피해를 보는 선량한 농업인이 없도록 본 글을 보는 즉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