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수원 출산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신청
기존에는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됐습니다. 과거에는 일부러 주지 않으려고 한거라고 볼 수 있을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장제급여 접수
장제급여를 접수하는 방법은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신청서를 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월하게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이번일에 대해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준에 부모급여,장애수당,기초연금 등 현급성 복지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내년 만 0세 아동을 낳고 기르는 가구에는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세 가구는 절반인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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