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한것 정리

매년 1월과 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한것 정리 합니다. 늘상 여러차례 시리즈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무작정 세무대행을 맡기면 해결될거라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신고 자료 준비물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한것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할 것은 본인이 처음 사업을 함과 동시에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처리시간도 1시간이면 끝날 일은 누군가는 1일 넘게 붙잡고 있어도 해결이 안나죠.

 

조금이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걱정 없이 살고싶은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을 당한 개인사업자를 위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은 9월말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건 엄연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는거지 신고기간을 뒤로 미뤘다는 건 아닙니다.

 

매년 1월과 7월 25일까지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제외하고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25일까지는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것들을 갖추고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로 들어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아무도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않아서 제가 글을 적습니다. 원래는 매년 하는거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굳이 적지않으려고 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을 모르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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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바로가기로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건지 잘모르겠다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숙제 계속 미루다가 개학 하루전에 밀린 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는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7일 전이 아니면 본인이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든 세무사를 통해 부가가치센 2021년 1기 확정신고를 하든 늦습니다.

 

혹시나 25일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꼭 하세요.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누군가는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이 궁금해서 검색후 들어왔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글을 찾는다는건 누군가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셀프로 직접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방법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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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전 당부말씀

1. 홈택스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기

이제와서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하실분들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7월 신고기준으로 1월~6월까지 카드 사용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일일이 수기작성을 해야합니다.

 

2. 공과금 및 핸드폰 요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전기나 가스 및 수도 등은 각 관할처에 문의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이니 세금계산서 발급부탁드립니다. 한마디면 해줍니다. 만약에 안되면 본인이 사업장을 잘못 얻은 겁니다. 거부하지 않으니 체크하시길 바라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용 핸드폰 요금 또한 세금계산서를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체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 받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현금가로 하면 좀더 저렴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탈세를 하곤 하며 사는 입장에서도 굳이 뭐하러 웃돈을 주고 살필요가 있나 하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부가세를 신고할 타이밍이 되면 그때 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상공인 부가세신고 필요한것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매출은 말그대로 지난 6개월간 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자료입니다. 매입은 사업을 위해 들어간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1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

2021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조회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행하시면 10초면 끝나죠. 이는 2년 이상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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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1. 전자 또는 수기 매출 세금계산서

 

2.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커머스 매출정산 내역

 

3. 현금매출 증빙자료

 

매입자료

1. 전자 또는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2. 6개월간 사용한 지출내역 (통장/카드자료)

 

7. 공과금 및 통신비 사용내역

 

우리가 숙박하거나 지하철이나 택시 타는 등의 자료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거 하나도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야 부가세 환급을 받는 개념이며 부가가치세에 들어가는 매입 대상이 있고 아닌 항목이 있다는걸 말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부가세 매입대상이 되며 휘발유 사용 또한 처리되지만 일반 가정용 차량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들을 위해 식자재와 관련된 것 또한 대상이 아닙니다. 엄연히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지출비용만 매입자료가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1.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2.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웝니다.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 입력서식은 그대로 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4. 매출분과 매입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5.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숫자들이 나와있습니다. 그걸 윈도우 계산기 같은걸 켜서 합계를 내고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사업자라면 1월~12월까지 매출액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1년에 2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짧게나마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필요한것 정리로 생각이 깨어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물을 설명드린만큼 잘 갖춰서 기한내 잘 신고를 끝마쳐 가산세 부과를 막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