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이 궁금해서 검색후 들어왔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글을 찾는다는건 누군가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셀프로 직접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방법을 처리하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또한 찾는분께 성심성의껏 답변을 마련했으니 잘보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비거주자, 외국법인 간편사업자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서 납부를 한다면 가산세라는게 붙게 됩니다. 면제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걸 노리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것처럼 까다로우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소득이든 뭐든 신고를 해야만합니다.
나는 무조건 버티겠노라면서 안낸다면 원금 제외하고 가산세로만 수백 ~ 수천만원이 붙게됩니다. 농담아니고 진짜입니다. 당해본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무기한 체납은 징벌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바로 올리고 처단합니다. 큰 기업만 그렇게 당하는게 아니니 소상공인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방법
일반사업자든 간이든 상관없습니다. 1년에 정해진 기간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만 합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걸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기간이 지연됐어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국가세금 지연납부 처리하기
1.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메뉴가 전방에 보입니다. VAT 문서에 연필 하나가 달려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누릅니다.
2. NEW라고 떠있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봅니다. 전보다 2배 이상은 편해졌습니다. 처음 등록과정이 5분 정도 소요되지만 귀찮음을 조금만 찾으면 1년이 편해집니다.
3. 일반과세자 > 기한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간이과세자도 큰 차이 없습니다. 본인의 항목에서 같은 라인에 있는 동일단어의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4. 소득이 없다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가장 크게 징벌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납부할 세액에서 20~40%의 가산세를 때려맞게되니 무조건 해야합니다. 자세한건 이글로 대신합니다.
매출이 없는 일반,간이과세자 사업자
5. 지난해 매출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실적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5천원이라도 사업 덕분에 수입이 생겼다면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해서 매출 및 매입자료를 입력합니다.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내야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얼마인지 보고 국세처리 은행으로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50% 받기
1월 25일이나 7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때려맞게 되지만 1달 내에 기한후 신고라도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월달이 아닌 2월 25일까지 정기신고 기간으로 정했으니 잊지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1개월 이내 신고 : 50% 감면
1~3개월 이내 : 30% 감면
3~6개월 이내 : 20% 감면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도 한창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작년도 수입금액 등 사업실적을 정리해서 2021년 1월 1일(금) ~ 2월 10일 수요일 자정까지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은 누군가한테 맡기지않고 직접 해봄직한 과정이지만 어디까지나 매출이 1억 미만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로 넘어갈 정도로 어느정도 사업이 번창한분들이라면 회계나 세무쪽으로 빠삭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하면 오히려 손해납니다.
초,중,고등학교때 산수나 경제분야에 나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다면 도전해볼만하지만 그래도 어렵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럴때는 대신 해주는 사람을 찾는게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기에 내가 똑바로 잘알고 자료 잘분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 못찾아먹는 수가 많습니다.
노파심에 부연설명을 적어봤습니다. 더이상 글이 길어지기 전에 2021년도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