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신청방법 및 작성방법 등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정부지원자금과 고용노동부 일자리까지 유용한 직업정보들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에 관한 안정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한분들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밑에 언급한 바로가기로 한번에 이동해서 살펴보세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죠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서는 직원 1명을 쓰는 것조차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평소 업무를 그대로 진행해도 수익발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 2020년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해당 직원을 채용했다면 소상공인의 부담은 크게 줄겠죠 정부지원자금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각 회사당 지원해주는 비용은 얼마나 지원하는지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고용중인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니 해당되는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러 노동자를 감축시키는 경우는 안됩니다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용을 확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안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는 과세소득 사업소득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하면 지원 안됩니다
직원들 급여 밀린다고 소문난 업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있을때도 대상이 안됩니다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지원대상 입니다
일자리 특성상 나이많은 어르신들의 은퇴후 직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주들한테는 30인 고용이 넘어도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죠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원동안에는 지원대상 노동자를 강제퇴사 시키면 안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고시켜야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하며 고용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은 아래에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의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와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와 상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니 안했다면 해보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월지급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라면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5,310원)의 120% 수준으 로 보수 상한액을 설정해 선원은 월 266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원 이하일 경우 지원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 수준 100~120% 범위내로 급여를 받는분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스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자금이 좋다는걸 알아도 뒤늦게 안다면 금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알아보세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경감안내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혐료(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직원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90% 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30%를 지원하니 필요한분들은 꼭 해보세요 4대보험만 줄여도 직원 채용해서 쓰기가 한결 편하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됩니다 2020년 2021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상입니다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의 실부담금의 50%에 대해서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시근로자가 많지않으면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하세요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특수 관계인으로 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해당사항 없는거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를 채용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 월 최대 11만원 지원하며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 월 최대 9만원 지원합니다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라면 총 지급액을 근무일수를 고려해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1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30시간~40시간 이상이면 월 8만원 지급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이번달에 22일이상 일했으며 월 9만원을 지급받고 10일~14일 이하면 5만원 지급받는거죠 * 10일 이상 일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최초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직접 지원받기도 하고 사회보험료는 대신 납부하게도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사업주가 온라인에서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허가증 등 업종확인 가능 서류 및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신청하면 적합한지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검증을 합니다 30인 미만인지 제품 명단을 공개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 했는지 월 평균 보수로 215만원 이하인 곳인지 등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심사단계를 통과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할 사회보험료를 금액에서 차감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의로 근로자수를 조작하거나 기준미달임에도 꼼수를 쓴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후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니 양심껏 하세요 부정수급시 받은금액의 최대 5배나 부과됩니다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세요
상단에 안내한 사이트로 접속하면 신청양식과 서류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필요한 모든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위치를 확인해서 방문 해보세요
우편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팩스로도 업무처리는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고 처리하는게 좋죠 본인이 5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1인당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x 11만원 = 한달 55만원 절약할 수 있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큰 돈입니다 매달 55만원을 버리지말고 도움받아보세요
질문과 답변
월 급여 1,867,666원 /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일하는 직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1주 45시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75,700원(주휴수당 포함) 이므로 1주 45시간에 의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약, 1주 40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은 1,975,310(주휴수당 포함)이므로 이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