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것만 생각하고 상속을 원하지만 만약 부모가 억대의 빚을 지고 있다면 마음편하게 상속받으실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까지 쉽게 알아보죠
상속포기 절차를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빚더미에 앉게될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일만하고 먹고살아도 힘든 세상 부모가 안겨준 짐까지 짊어지면 안되겠죠
상속포기 뜻과 의미
상속포기란 뜻은 피상속인의 재산(보통 부모님)을 체크한 다음 채무 > 자산보다 더 큰 금액일 경우엔 상속인이 받을 재산과 채무 전부를 포기하는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채무도 그대로 상속될 수 있기에 상속포기 절차를 놓치면 안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초본)
2.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시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신고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상속포기신고서 다운은 포털창에 검색해도 되구요 귀찮은분들은 아래로 접속하세요
민원안내 메뉴를 눌러주세요
양식모음 검색란에 '상속재산포기'라고 검색합니다 전체글수 (1)건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죠 글자를 누르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HWP 파일입니다 위에 언급한 준비서류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서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대략 1~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두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끝나게되면 결정문을 발송하게 되며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수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적혀있지않다면 상속포기는 각하된것이므로 14일 (2주내) 이내에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실때 주의하실점입니다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재산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다면 후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채무와 재산이 그대로 물려집니다 따라서 딱 한사람만 포기절차를 밟을게 아니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한해서만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빚을 떠넘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인지나 송달 정도의 비용이라서 약 2~3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속포기 절차를 직접했을때 비용이구요 시간을 내서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상속포기 대행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대신처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포기 비용으로 찾아보면 정말 저렴하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찾아보면 부르는게 값이란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막고자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등을 찾아서 이용하시는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봤구요 아래글도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