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말만들어도 헷갈리시죠? 같은듯 다른듯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간하기 어렵네요 따지고보면 진짜 다른게 상속세와 증여세란 사실인데요 이번엔 형제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볼께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뭔지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란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형제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누군가에게 공짜로 전달할때 발생하는 세금이란거죠 내가 알아서 공짜로 돈을 넘기겠다는걸 국가에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가냐? 싶지만 나라에서 정한 세법이란게 그렇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살아생전 발생한 일이냐 아니면 생후 발생한 일이냐의 차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으나 세금 공제에서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단에 안내하는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증여세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상속세 계산절차는 비과세,공과금,채무를 뺴고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절차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이전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기한내 신고완료시 7%의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동안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며 분할납부가 불가하며 큰액이 클수록 누진세가 붙어서 상속세 또한 커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돈을 뱉어낼 판국 나라에서 상속세로 세금을 가져가는게 배아픈 재벌님들은 이를 피하고자 증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편법을 본채만채할리 없죠? 이를 막고자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은 무조건 기초공제 대상입니다 일괄공제로 5억은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가진 재산이 10억원인 사람이라면 증여세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50~100억이면 미리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속세로 하면 세금만 10~30억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로 하면 몇백 ~ 몇천만원 선이면 해결할 수 있구요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재산의 기준을 정하면 쉽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답입니다 만일, 10억을 훌쩍 넘어 20억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내는게 절세하는 길이구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턴 실전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말그대로 차이를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이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증여재산과 상속제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공제는 배우자일 경우 최고 6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중 성년은 5,000만원 아이들은 2,000만원 공제입니다 공동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판단해서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으로 상당히 큽니다
2억 5천만원 빌라가 부모님 명의로 있을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증여세를 살아생전에 물려줄 경우 성인 자녀가 공제받는건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이 과세표준 여기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으로 2억 5천만원을 받게될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5억이기에 세금납부할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를 짚어봤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10억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