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

많이들 궁금한 내용이죠.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 정책이 매년도 아니고 3개월을 채 못넘기고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되는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소식조차 뉴스 보도를 하다보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글은 1가구 1주택과 2주택과 3주택자의 중부세 계산 하는 방법과 절세법을 알려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및 과세대상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3 종부세 기준

2023년 종부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종부세 기준 날짜로 잡고 세금을 부과하고 집행 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가격이 올랐으며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뛰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턴 고가 주택 소유자 또한 1주택 일지라도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주택과 토지 유형 공제금액 기준 및 세율 같은 경우는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점 참고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를 좀더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한 분들은 본인인증 후 중앙에 있는 세금모의 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한다음 2021년 간이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유형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이런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게 되면 간이세액 계산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한 다음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조회하고 단독명의, 공동명의를 선택합니다. 생년월일 및 취득일자를 고르고 간이세액 계싼기를 클릭해서 계산하면 종부세 계산을 끝이 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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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방법

국세청 손택스 어플로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다음 신고/납부로 들어가서 국세납부로 갑니다. 이후 납부할 세액 조회방법을 클릭하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1.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는법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 - 공시가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2. 종부세 계산하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법정공제세액 (법정 공제세액 :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세부담 상한액을 넘는 금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

 

종부세 과세기준

종부세는 개인이 합산하므로 양도세나 취득세 산정처럼 부부 합산은 없습니다. 예로 남편 명의로 6억 주택을 추가로 사려면 나중에 남편 명의로 새로운 집을 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아내 명의로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1. 남편 명의로 구매시 : 주택 2채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1인당 공제액이 6억이므로 6억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2. 아내 명의로 매입시 : 6억을 공제하면 종합부동산세 낼 것이 없습니다. 과세표준금액,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유형으로는 토지(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가구별 종부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액 6억원 1인당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넘는다면 해당 부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법을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은 11억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종부세 (6월 1일, 과세기준)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현재 시세의 70%를 반영하기에 대략 15~16억원 가량의 집을 소유한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택 종부세 기본세율

1주택자, 조정되지 않은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세율 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제외 합니다)가 됩니다. 위 세율은 7.10 대책을 기존 0.5~2.7%에서 2021년 6월 1일부로 0.6~3.0%로 인상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종부세 세율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 조정 구역 집주인 두명, 3주택자, 조정지역에 2채를 보유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은 주택수별로 계산합니다. 상송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배제 됩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자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만일 해당 기간을 초과한다면 가산료가 붙으므로 해당 기간안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한번에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신청은 정기 고지분 납부기한 안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2021년 12월 15일 내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들어가 분납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이 존재합니다. 종부세 250만원을 초과한 분들에 한해서만 1/2 금액으로 나눠서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하는 절차는 본문 상단에 알려드린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속한다음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분 분납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부세 제외 기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x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사무실 상가 부속토지 등) 80억원

대략적인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과 같은 주택건설 사업자들의 주택 신축용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

1가구 2주택자는 무상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년에 55만원 냈던 분이라도 올해는 5천만원이 넘게 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상위 2%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안내는 98%의 국민들이 해당 세금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중 80%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평균 5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 방법은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만 남기고 종부세는 폐지할 대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서 알 수 있도록 자주 입밖으로 꺼내고 온라인상으로도 활동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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