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5월이면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세금을 다시 한번더 마주해야 하는 수간이 옵니다. 작년은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를 못하고 영업적인 손해가 막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세한건 이렇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개인사업자라면 종소세는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년에 벌었던 1월~12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국민의 의무라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해보신 사장님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이거나 몇번 안해본 분들은 혼자 셀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들 하시죠.

 

대행을 맡겨야할지 아니면 유튜브나 책을 통해 혼자서 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도와주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일일이 체크해주진 않지만 내가 준비한 자료에 한해서는 그대로 해주죠. 사실상 추가로 자료를 밀어넣을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난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로 매출과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다 넘겼기 때문이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는 일년치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안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정도 벌이가 있다면 하단에 타이핑 해놓은 만큼의 퍼센티지를 곱한 금액을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

유튜버나 BJ도 내야하나?

유튜버나 BJ 등 방송 크리에이터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하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만약에 회피한다면 탈세 대상으로 국가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소득세란 무엇일까?

과세는 종합,분리,분류과세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하나하나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무사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로 조그맣게 장사하는데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대략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금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표가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오르면 그만큼 같은 소득이 있어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에 문제라 할 수가 있죠. 다른건 몰라도 이정도는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알아보실분은 이쪽으로 가시죠.

 

보다나은 정부를 외치며 한국판 뉴딜의 대변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한방에 가는 장소는 남겨둘테니 이용해보세요.

 

☞ 국세청 넘어가기

www.nts.go.kr

 

 

1.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 -> 세율로 들어갑니다.

 

2020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 나왔다면 세율은 15%를 곱하고 누진공제로 1,080,000원을 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3,420,000원이 나오게 되죠. 세율이 6%일때랑 15%는 천지차이 입니다. 가능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에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발생시킨 분들은 세율만 무려 42% 입니다. 엄청난거죠. 나라에서 가져가는 액수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보니 경제를 주무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금세탁이니 뭐니 꼼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합니다.

 

이러니 자금은닉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 거죠. 하긴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유명한 농구선수,축구선수 등 해외 연예인들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이나 벌이가 좋은 준재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보다 법망을 잘 빠져나가곤 하죠.

 

요약정리

똑똑한 분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늦게낼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잘못 계산하거나 일부러 속이는 것도 꽤심죄가 적용됩니다. 저또한 참으로 괴로운 달이 5월입니다. 어릴 적엔 가정의 달이고 화목한 날만 가득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날이 아닌가 싶네요. 본인이 이런쪽으로 밝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이라도 청해보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를 먼저 살펴보고 사전에 계산을 해본다음에 말이죠. 미리부터 남의 손 빌리기보다는 먼저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