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니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꼼꼼히 참고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구직활동과 실업급여의 연관성과 실업한 다음

급여를 신청하는곳이 정확히 어딘지 실업급여

금액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회사를 다니던 직장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로부터 지원받아 생계를 안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실업급여의 취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실업자금을 신청해보세요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절차

 

1. 본인이 워크넷 사이트에 직접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마다 고용센터 방문하기

4. 구직활동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선 억울하게 4대보험 비용을 계속 납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실업자의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 안받으면 재심사 청구가 나와서 혜택받을 시간만 지체될 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할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실업급여 자주묻는질문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지원받아보세요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실업자는 그대로 실직한 상태를 유지하는게 아닌 다시 재취업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합니다. 구직활동을 안하면 실업인정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엔 실업인정일을 변경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밥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보는 경우 혹은 근로자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 취업이 아닌 개인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경우를 말합니다

 

 

Q)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A) 입사지원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지원했다는 사실을 캡쳐하거나 팩스로 보냈다면 해당 수취인명과 보낸 날짜와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라면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못할때는 상병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질병,임신과 출산이 발생시 이를 서류로 증명하면 처리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더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후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세요

근로자는 당연히 개인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전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로 퇴사후 6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아래화면처럼 가입이력 조회를 선택하세요

 

 

본인의 개인정보에 따른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본인의 현재상태가 상실로 처리완료가 된건지 체크해보세요. 아직 4대보험(고용)이 유지된 상태로 되어있다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 의한 퇴사인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스스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분이라면 참고하세요. 지금 당장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분도 안내를 따라가세요

 

■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신청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으로 접속해주세요

 

 

이곳에서 오른쪽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구직신청을 하게되면 기본으로 설정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인재정보 검색서비슬르 통해 구입업체(회사)에 공개됩니다. 취업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필요 없게된 경우라면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등의 취업알선기관에 알려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서 관련 절차를 따라주세요

 

 

온라인 교육 종료후 14일 이내에 선터에 꼭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미 방문시 교육받았던 노력은 공중분해되니 꼭 챙기세요

 

 

온라인 동영상만 틀어놓고 딴짓하고 안보면 30분동안 미동작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버립니다. 본인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교육이므로 잠깐 시간내서 보는걸 권장합니다. 제대로 시청하지 않으면 교육이수가 안되서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탑니다

 

 

■ 실업급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본인에 해당하는 실업으로 인한 급여지급 비용이 궁금한분은 위내용을 살펴보세요

 

★ 질문과 답변 ★

 

 

사장이랑 의견충돌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할꺼면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관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겠다고는 했는데 권고사직에 속하나요? 일하는 직장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을 안해주려고 할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 절차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2가지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사용자와 질문자 사이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가 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2가지 서류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겠다는 합의가 없다면 이런 상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곤란해집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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