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정보
오늘은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한 지급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난임으로 인해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시험관 시술 등을 받으며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본문에 소개하는 정보를 참고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불임과 난임치료 포함)가 발생할 경우 이때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일정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1년 이내 쉴 경우에는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받고 쉬는 시간이 1년 ~ 2년 이라면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로 공무상 질병휴직이 발생했다면 급여 삭감없이 100% 월급을 받게됩니다. 더자세한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