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정보없이 대충 적는 글과는 다른 고퀄로 글 적어봅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타겟층이 있는 정책인만큼 만 19세 이상의 청년들이라면 주거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혼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2020년 하반기에 오프라인 접수만 받았던 청년주거급여에 관한 분리지급 신청을 이제는 복지로라는 곳에서 온라인 저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살고 있는 20대 청춘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방을 얻었거나 대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시도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20대 미혼청년들을 위해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21년도 개편후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월 지급액도 상당히 커지게 됐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을 정도로 괜찮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월 주거지원비

가구수와 1급~4급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함께 많이살고 있고 지역이 서울쪽이면 아무래도 주거비를 더 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 2분과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가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그동안 분리가 되지않고 함께 받았던 주거급여로는 월 217,000원을 받는게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부터는 부모는 2인 가구로 분리되서 183,000원을 받고 자녀는 서울에서 1인이니까 31만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217,000원 vs (183,000 + 310,000)원을 비교해보면 대략 2배 정도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나날이 복지의 수준의 통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동할분은 아래로 가보세요.

 

☞ 주거청년미혼급여 신청처

www.bokjiro.go.kr

함께만드는 복지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1. 21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입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2.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으로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 항목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버튼을 클릭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가 나옵니다.

 

4.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주민센터 )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분리거주 사유확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 취업증명서로 증명가능 )

 

- 거주지 계약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 확인서 등 )

 

- 6개월 이내로 3개월 이상 임대료 납부증빙 내역

 

5.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행복e음으로 전송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부모 혹은 청년에게 지급을 한번에 했더라면 올해부터는 부모계좌 따로 주고 청년계좌 따로 주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청년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부산에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아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 1명이 따로 살고 있다면 163,000 ~ 310,000원까지 매달 월세지원받는 개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자녀의 거주지가 완전히 달라야하지만 교통편이 9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나 자녀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동일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정도만 설명드려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대분들을 위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필요한 분들께 잘 도달하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