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관련 과태료를 바로 알아보세요. 본인의 민방위 훈련기간 조회 체크해서 못가는 일 없도록

대비하는게 가장 현명하구요. 자세한건 밑에서 찾아보세요.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예비군 교육을 지나 민방위 훈련 불참하면 벌금 과태료가 나오니 시간될때 최대한 빨리 가세요. 정해진 금액만 나오는게 아니라 시간지나면 벌금이 더 늘거든요.

 

민방위는 매년 4~6월달 사이에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월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분들은 아래 훈련조회를 꼭 하길 바랍니다.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4시간 교육시간 완수하면 클리어입니다. 5년차 이상 연1회 1시간 교육받으면 끝이 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지만 회사 땡땡이를 칠 수 있어서 좋긴하죠. 보통, 입장하면 자리앉아 핸드폰 만지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합니다. 물론, 저처럼 착한사람은 강사님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곤 하구요.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정보같은걸 민방위 교육 강사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들어두면 좋습니다.

▶ 민방위 훈련조회

도로명과 검색기간 등 조건 설정 후 검색버튼 누르세요

 

https://www.cmes.or.kr/

▶ 민방위 면제대상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2. 3개월 이상 외국 여행중인자

3. 재해로 인한 문제가 있을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 지정하는자

5. 신체장애,관혼상제 등의 경우

 

민방위 교육 면제대상과 유예대상은 다른겁니다.

 

이점을 꼭 주의해주세요!

 

▶ 민방위 유예대상

유예대상 신청 희망자는 의사진단서를 지참한후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민방위 교육미참석 벌금은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는 경감해 5만원 부과할 수도 있고 고의로 속이는 경우라면 50% 가중되기도 합니다.

▶ 질문과 답변

2020년 민방위 통지서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해외로 출장도 다녀오고 도저히 시간내기 어려워 1차는 못가고 2차 민방위 훈련일정도 불참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불참하면 벌금이 나오지요? 문자로 불참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맨처음 안내받은건 1차 불참시 30만원 부과된다고 했거든요. 2차로 연락받은건 10만원만 민방위 훈련 안받으면 벌금

나온다고 전달을 받았구요. 그렇다면, 총 40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민방위 교육 불참시 과태료는 10만원이나 과태료 미납시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초 1달은 가산금의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가산이 됩니다. 사전 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하면 부과예정금액의 20% 경감합니다. 생활형편곤란이나 병고라면 과태료 50%를 경감해줍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방위 훈련 불참 벌금 얼마나오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