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가세요.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직장인

고용 촉진시키고자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및 청장년, 중장년의

일자리를 제공하니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면

사업주 입장에서 채용한 직원

월급에 일정금액을 나라에서

지원받게되는점 참고하세요.

 

 

검색창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입력한다음 돋보기를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페이지 스크롤을 아래로

한참 내리면 정책자료에

고용창출장려금(총괄)이란

단어를 한번 클릭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잘 확인하고 하세요.

 

일자리 창출 사업목적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채용한

사업주께 다음 혜택을 줍니다.

 

- 1인당 월 40~100만원 지원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

한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지원해줍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채용한 우선지원 사업주께

 

1인당

연간 960만원 / 3개월 240만원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우선지원보다는

살짝 못미치지만 연간 480만

3개월 단위로 120만원 금액

보조를 받게되니 참 좋지요.

 

취업이 힘든 중장년분들은

취직할 수 있어서 좋은거고

사업장 대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은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나

괜찮은 정책을 시행중인걸

모르는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만 50세이상

남자 또는 여자 직원을 채용시

매월 장려금을 받게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고용센터로 연락

 

2. 이번에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창출 장려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얘기하시면 가르쳐 줍니다.

서류안내도 받을 수 있죠.

 

3.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표준제무제표,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채용관련 내용 정리등

내용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회사에서 새로 채용하는데

고용창출장려금 안에서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내역에 둘다 해당됩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법 시행령 제40조 2항

살펴보니 중복지금 불가라

해당 사항에는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