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신청 및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직장인과 사업주 두가지 역할을 다

해봄으로써 누구보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신청 방법을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굳이 내지도

안줘도 될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도 정확하게

안내하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신청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분이나

해고를 해야할 직원이 있는분은

꼼꼼하게 안내를 따라가보세요.

 

제가 근로자인던 시절에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 했습니다.

 

저는 오랜시간 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다른곳에 취업 안하고

들어온 곳이였건만 매몰차도록

내모는 행태에 분개 했습니다.

 

제가 이당시 보호를 받았던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법을

발품팔아서 얻은 덕분이였죠.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는 해고에서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를 꼼꼼히 알아보세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혜고할때 30일 전

즉, 한달 전에는 해고한다고 예고해야

한다는걸 법적의무로 만들놨습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미래 대비가 없는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인거죠.

 

만약,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껴서

퇴사하라고 말하면 안되니 말이죠.

 

 

해고예고수당은 계산하는것도

솔직히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 월급

기준으로 일한 일수를 나눠서

나오는 금액을 책정하면 되죠.

 

만약,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급여를 미지급한 사업주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예외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계약한

3개월 미만으로 근무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아요.

 

오랜시간 일하고 가족처럼

일해온 사람들을 갑작스레

해고할때만 처벌대상 이죠.

 

4개월이든, 5개월 정도든

일정기간을 넘게 일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막론하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게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사업주가

정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게임 끝!

 

사업주의 권한보다 노동자가

근로자가 신고한게 더 쎕니다.

 

안줄 수가 없도록 압박합니다.

못받을 확률은 10% 미만이죠.

 

그동안 일해온 내역들을 잘

정리한 다음 하단에 소개하는

해고예고수단 신청, 신고방법

따라하면 누구나 받게됩니다.

 

 

부당하게 신고당한 분들은

절대로 참지말고 노동위원회

혹은 노동청으로 온라인이든

아니면 직접 문의든 해보세요.

 

끙끙앓았던 답답함이 금방

속시원하게 풀리게됩니다.

 

물론, 처리기간까지 1~2달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아니면 정말로

악독한 사장 만난건 아니면

99%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법

 

 

월급 250만원 받는 근로자 A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죠.

 

이분이 받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계산합니다.

 

시급 = 11,962원 (250만원/209시간)

통상일급 시급 x 8 시간 = 95,694원

 

총 2,870,812원이 나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같은건

없으니 예시보고 해보세요.

 

해고예고 적용제외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지 알아보세요.

 

1.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

 

2. 천재사변이나 코로나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때

 

 

위 3가지 사항이 나온다면

사업주님 잘못이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미지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유불문, 해고 금지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계세요

 

 

1. 업무상 부상이나 요양 등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해고 조치 할 수 없습니다.

 

2.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 못해요.

 

3. 육아휴직기간이 되면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위 3가지 기간에는 해고를

예고하든 안하든 안됩니다.

 

무조건 해고를 금지했어요.

사업주님들은 알고계세요.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해요.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들어가면 민원분류가 있죠.

 

 

검색조건에 기타로 치고

오른쪽 회색버튼을 클릭!

 

 

민원서식명 기타 진정신고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후

안내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저는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알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4월 2일날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수,토,일

각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과 주휴수당 받고

정직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고예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아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글노시간의 대가인거죠.

 

1인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최대로 잡고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통상그론자에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죠.

 

질문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40시간 통산근로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96시간분으로 지급될 겁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할 경우에

주휴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시급 11,000원(주휴미포함)

주5일 4시간 알바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3.3% 떼고 주는건가요?

주휴제외한 월급에서는

3.3%떼고 주셨거든요.

 

 

1. 해고수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속에는 주휴수당도 있죠.

귀하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 시급.

 

3.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04.3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급 11,000원 이라면

임금음 1,147,300원으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은 것이니 이것을

추후에 청구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적용될지 안될지 검토해야합니다.

 

4. 귀하의 해고수당은 1,320,000원.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받으세요.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신청방법

상세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