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정보

오늘은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한 지급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난임으로 인해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시험관 시술 등을 받으며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본문에 소개하는 정보를 참고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불임과 난임치료 포함)가 발생할 경우 이때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을 시작하게 되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일정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1년 이내 쉴 경우에는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받고 쉬는 시간이 1년 ~ 2년 이라면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로 공무상 질병휴직이 발생했다면 급여 삭감없이 100% 월급을 받게됩니다. 더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분들은 꼼꼼히 더 알아보세요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질병휴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일반 질병휴직으로 진행하다가 요양을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걸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면 계속해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급여지급 기준은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해당 치료기간에만 급여가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업무복귀가 아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제1항 제 4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 공무원 난임휴직 최대 횟수는?

아무리 난임이라 할지라도 동일 질병으로는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안에 횟수는 짧게 2개월, 3개월 쉬는 등 횟수제한을 따로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누적된 질병휴직(난임휴직)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복귀하고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한번 더 휴직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동안 근무한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휴직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된 경우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법 제 71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 60일 범위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결정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 60일과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 질병휴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질병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 처리된 휴직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면 공무상 용양승인 결정 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 보수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병가를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나?

공무원이 근무중 사고로 인해 일반병가(60일), 미사용연가(13일)을 모두 사용한 후 휴직기간 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기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일정부분 처리 가능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당초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까지는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고 그이후에도 질병이 완쾌되지 않았다면 질병휴직으로 처리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시 주의사항

 

질병휴직 후 복직은 정상적인 근무여부를 충분히 고려한다음 복직을 명해야합니다. 단순히 개인 의지나 조작된 복직원만을 그대로 보고 복직시킨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동일질병으로 휴직이 가능할까?

 

자기 완치 후 복직해서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공무원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휴직이 가능할지 궁금한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공무상 질병휴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위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공무원 질병휴직을 신청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게되면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추가질문과 답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기간연장 승인서가 있어야 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진단서만 있어도 되는지요? 진단서만 필요하다면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은 1년마다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진단서에 의한 기간만큼 휴직을 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 57조의 7에 의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이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휴직 시 그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용권자가 귀하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휴직을 결정하니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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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