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금표 모르면 가산세 물음

다들 집에 차 한대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2023년 자동차세금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성실히 납부중이면 상관없지만

사회초년생으로 6월 이후로 첫차를 구입했다면

본인이 납부할 자동차 세금은 꼭 알아두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위아래 안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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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납부시기

 

제 1기분과 제 2기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기분기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어떤 기준은으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제 2기분 계산은 한층 쉬워집니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납부하는 날짜를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하면 좋지만

보름 이후부터 말일까지 약 2주로 한정했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제 2기분의 과세기간 대상이구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매년 1월중 2번 세금내는걸 원칙으로 하지만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2. 자주하는 질문

 

자동차 세금표에 나온대로 세금납부를 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3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해갑니다

 

두번째.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가에서 가져가버립니다

자신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거죠

 

세번째. 자동차 명의자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팔고싶을때 못합니다

홍길동이 자동차세를 미납했다면 김철수한테 차를 못파는거죠

 

세금이 아까워서 절대 안내겠다면 말리진 않지만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아서 부담만 더 커질뿐입니다

 

3. 예상외 지출로 인한 충격

 

제가 처음으로 차를 구입할때 대부분 차 자체의 가격만 볼뿐

그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생각은 거의하질 않습니다

 

차값이 2,000만원이면 딱 그정도만 준비하고 매매센터 가는거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 중고차 얻으러 수원으로 갔는데요

 

그당시 차파는분이 온라인상 나온 매물과 다른걸 보여주면서

보다 높은 금액에 파시더군요. 저는 약 2시간 가량 걸려서 간거라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려고 마음먹었던거라

생각치도못한 약 50만원 추가지출을 감수하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차값뿐이였습니다. 취등록세는 별도였던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예비 비상금까지 깨버렸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4. 납부해봐야 무서움을 안다

 

첫 차를 구매했다는 기쁨도 잠시

행복한 불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운행해도 휘발유가 콸콸들어갑니다

 

기름값이 다가 아니죠. 멀리 나가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비싸서

로컬로 즐기는것보다 훨씬 비싼 음식만 먹게될 수밖에 없죠

 

관광지에서 저렴한걸 팔진 않으니까요

 

신차는 모르겠으나 중고차는 소모품 교체시기도 상당히 빨리 찾아옵니다

엔진오일,미션오일 난생처음 들어보는것들로 인한 금액지출이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세금은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해보고 싶지않은분들은 위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여러가지 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영업용과 비영업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죠 

 

영업용과 비영업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장거리운행 직업을 가진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경제적 고통은 꽤 클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영업용 차량들 세액은 상당히 저렴하게 해놨죠

가정용에 비하면 거의 1/10 수준에 가깝습니다

 

1,000cc ~ 1,600cc 이하가 18원이니까요

2,500cc를 초과한다고해도 24원에 불과합니다

 

비영업용은 1,600cc를 초과한 2,000이상부턴

나오는 세액이 200원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죠

 

 

축하드립니다! 

2023년 자동차세금표 첫단추를 지금막 지나셨네요

이번엔 좀더 폭을 넓혀서 자동차세를 알아보시죠

 

화물적재량에 따라 연세액이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고속버스는 10만원, 대형전세버스는 7만원, 소형은 5만원이구요

역시나 영업과 비영업 버스는 약 4~7만원 가량 차이를 보입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이 빈칸인데요

이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입니다

 

0으로 표시할까 하다가 놔둔점 참고해주세요

 

 

위 표의 2023년 자동차세금표를 꼼꼼히 확인부탁드립니다

말로는 2023년만 적용되는것 같지만 내년에도 유사합니다

크게 변동되지않으니 과거나 현재나 별반차이는 없는거죠

 

자동차세가 뭘 어떻게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몇년식인지

배기량 등을 종합해 납부할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X 세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배기량 X 세액 X 30%

『 자동차세 총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돈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세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매해 1월경 2번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나 되는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분이 좋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에서 기름값 나가고 차 수리비 나가고

각종 경비가 지출되는것만도 아까운데

나라에서 세금까지 걷어가니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법이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납세도 4대 의무니까 지키고 살아야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023

1년 자동차세금표 금액보고 6월에 못내면 12월에 한번에 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1월에 1,2기분 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12월달에 역행해서 납부하는건 불가합니다

 

6월달에 안내면 과산세 누적까지 더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걸 의미하는거죠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적었네요

몰랐던 사실이 있었고 도움이 됐다면

아래 하트나 댓글 꼭 부탁드릴께요~